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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동거인에 1천억원써” VS 김희영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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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3 15:44:34   폰트크기 변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최태원(63)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과 자녀가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으로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지출 내역에 대해선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맞섰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십여 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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