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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 손배소, 2심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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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3 15:57:20   폰트크기 변경      
“韓법원 재판권 인정”… 1심 ‘각하’ 판결 취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법원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ㆍ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일본에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 판단이 뒤집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ㆍ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을 방어 논리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어서 일대 파장이 일었다. 국가면제는 ‘모든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한 내정간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1심은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며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줄곧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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