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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법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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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3 17:34:09   폰트크기 변경      
김희곤 의원 주최ㆍ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주관 … 개인정보 보호책 논의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단장 최진우)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ㆍ부산 동래구)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정의가 명시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은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동향’, 유수정 생산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례’ 분석을 각각 발제했다.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정부관계자와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기술 R&D(연구개발) 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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