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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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제공 |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ㆍ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곧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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