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에 함께 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3일 구글, 메타와 협력회의를 열고 △유튜브의 권리침해 썸네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와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심위 측은 "사업자들은 통신 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했다"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메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정보 등에 대해 적극 조치중이며, 유튜브는 초상권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썸네일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마약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링, 유튜브 내 욕설 등 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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