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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근 당내외 인사들의 잇따른 설화 논란으로 몸살을 앓는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해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부터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민주당 공직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성별) 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말이나 설화가)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전에 사퇴하거나 당선 후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정부의 국정운영을 ‘동물의 왕국’에 빗대어 “암컷이 설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날 최고위는 공천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는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총선기획단은 페널티를 받는 하위 평가자 비중을 20%로 유지하되, 감산 비율을 최대 30%로 늘리는 안을 최고위에 건의한 바 있다. 하위 평가자 0~10%는 득표수의 30%를, 10~20%는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은 당헌ㆍ당규에 명시돼 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추후 당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본경선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해 점수를 산출하던 것에서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30%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1대20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최근 당 내에선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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