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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숙련 외국인 장기 체류 필요하다면…‘K-point E74’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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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6 15:12:26   폰트크기 변경      
장기취업 비자 건설업 쿼터 300명…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건설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K-point E74)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우리말 소통까지 가능한 숙련 외국인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추천 접수는 오는 12월15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앞서 건설업에 E74 쿼터 300명을 배정했다. 현장 수요가 늘어나면 내년부터 더 많은 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다.

E74 비자는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 노무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선별해 국내에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제도다.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고용허가 비자로 국내에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현재 정상 근로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은 필수다.

국토부는 △신기술 지정 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사업자 △기준재해율 준수 사업자 △건산법 준수 건설사업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사업자 △정부포상 유공 사업자 등이 추천하는 외국인을 E74 전환 대상으로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추천을 원하는 현장 및 사업자는 국토부 심사 등을 거쳐 채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제출할 서류는 추천 신청서와 여권사본,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기술서, 표준근로계약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신원보증서 등이며,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고용추천신청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다.

건협 관계자는 “E74를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고 사업주는 숙련된 기능인을 채용할 수 있다”며 “아직 건설업 쿼터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사진:연합뉴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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