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당정, 4.5% 금리 ‘청년 통장’ 신설하기로…2%대 주담대 제공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1-24 14:07:59   폰트크기 변경      
청년 내집 마련 1·2·3 대책 발표…당첨시 분양가 80%까지 저리대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맨 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맨 왼쪽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가운데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와 여당은 24일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 주거 안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당정은 청년들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가입 요건을 연소득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월 납입 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높이고, 청약 통장에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올린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함께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 등 생애 주기와 연동된 요건을 충족하면 더 낮은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인정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며, 연간 10만 명 안팎의 수혜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추산이다. 다만 청년 가입 연령 상향(기존 19~34세에서 30대 후반)은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전ㆍ월세 금융 및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 대출을 저리의 주택 금융 전세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취약계층 등 세대ㆍ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이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을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 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뉴홈은 주변 시세 70% 전후로 제공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특별공급과 추첨제 확대 도입 등을 통해 보다 넓어진 청약 기회에 당첨되면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는 미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