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김기춘)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계약 관련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에 대해 강연하는 모습. /사진: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김기춘 회장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나 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인 관계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회원사 대표이사, 임·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설명회에서 정유철 변호사가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 실무 내용 및 사고사례, 수사 및 판결 경향 등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중대재해대응 핵심 이슈 72선’,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 관련 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도서 추천 등을 통해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기춘 회장은 “도내 건설업체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설산업 특성상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지원보다는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도내 건설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의 구속이나 처벌에 따라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연쇄작용으로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게 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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