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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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10.3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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