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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1심 징역ㆍ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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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5 10:05:5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사 현장에서 집회 등을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건설업체를 협박한 뒤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ㆍ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대한경제 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단독4부 김대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본부 기계지부 전략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기계지부 펌프카전략사업부장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D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기계지부 지부장 등 7명에게는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6~8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공사 지연을 우려한 업체 측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22명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난해까지 여러 건설업체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 집회 신고 장소 등을 벗어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조합원 고용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강요 범행은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의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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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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