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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판사 비방 현수막’ 보수단체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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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5 11:21:2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사법부가 특정 판사에 대한 비난에 대응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게시한 A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단체는 지난 9월 유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등 모욕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형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단체는 법원행정처가 고발에 나서자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A단체가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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