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운용사에 1억달러(약 1330억원) 규모의 대체투자를 맡기는 과정에서 1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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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ㆍ조진구ㆍ신용호 고법)판사는 KIC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IC는 2009년 스위스 추크에 본사를 둔 A자산운용사를 대체투자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미국의 영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설립했고, 이듬해 KIC는 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뒤 약정투자금액의 1%인 100만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세무 당국은 KIC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KIC는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에서 이뤄졌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KIC가 이체한 수수료는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해외투자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펀드에 대한 투자 검토ㆍ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KIC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산운용 수수료(관리ㆍ성과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 성사에 따른 수수료(거래 수수료)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수수료로 지급된 100만달러가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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