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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거래소 등 제공 |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7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 대해 이같은 설명자료를 내놨다.
앞서 민·당·정 협의회는 지난 16일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협의회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20%에서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관기관은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 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 등을 통해 빌린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관기관 측은 “대차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하다며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고 했다. 통상 기관은 차입 목적에 따라 대차로 빌린 주식을 구분관리하지 않고 있어,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공매도 목적 주식 대차’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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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거래소 등 제공 |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유관기관은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함에 따라,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며 “대주와 달리 리콜이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봤다. 리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대차 담보비율 인상(120% 이상)과 관련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유관기관은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예탁원의 담보비율만을 인상할 경우, 예탁원의 담보관리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예탁원 담보비율 적용 거래는 국내기관이 96.7%, 외국인이 3.3%를 차지한다.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루어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또,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뿐만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관기관은 “담보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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