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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운명의 날’ 코앞… 尹거부권 행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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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7 14:26:23   폰트크기 변경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관측
거부권 행사 세 번째...후폭풍 거셀 듯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정부로 넘어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급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여야는 각각 해당법 거부권 행사와 반대를 촉구하며 거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거나, 법안 시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향해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 민생법안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시한이 집중돼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그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을 내던지는 폭정만큼은 막자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의 최근 언론 탄압 행태야말로 방송 3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다가 어떻게 됐나.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정말 지지율을 관리하고, 민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두 가지 법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행사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단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는데, 늦어도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2월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이전보다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크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들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112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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