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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7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누리관에서 올해의 신규지정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서와 현판 전달식을 가진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 : 경북도 제공. |
[대한경제=문봉현 기자] 경북도가 27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누리관에서 올해의 신규지정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서와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경북도는 지난 달 25일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54곳 중 18곳을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 달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육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도내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18곳을 포함해 총 150곳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앞으로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기간을 갱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에 경북도 자체 지정 기준을 적용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했다.
도는 재지정 기준에도 이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을 토대로 기본교육반 1개당 월 40만원, 유아반 운영비 1개당 60만원, 어린이 1인당 교육환경비 1만5000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 후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매년 유지해야 하며(평가인증 시설의 경우 90점 이상), 경북도의 표준화된 전산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등 공보육에 준하는 수준의 공적인 책임을 받게 된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으로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육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보육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동 = 문봉현 기자 news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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