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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3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그동안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를 주장해 왔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에 반대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부 당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30%로 상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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