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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공매도는 무조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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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30 17:40:49   폰트크기 변경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라 못박았지만, 제대로 개선될 때까지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사실상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증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당초엔 전면 금지를 1년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달 더 연장했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했으나 지난 6일부터 아예 모든 종목에 대해 금지령이 내렸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하는 투자 전략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다. 당연히 국내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증시에도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국내에서만 유독 잡음이 심하다. 문제가 됐던 이유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잣대가 달랐던 탓이 크다. 공매도의 기관과 외국인 담보비율은 105%지만 개인은 120%다. 공매도 상환기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120일지만 개인은 90일로 상대적으로 짧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주식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상황도 빼놓기 어렵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9개월간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5개월간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당국이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매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제도를 이중 잣대로 운용해오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 잘못된 것이었다. 나라 밖에서 보면 공매도 중단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일관성·적합성 없는 규제 방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공매도가 중단됐다고 외국인 매도 흐름이 뒤바뀌거나 주가가 반등세로 돌아서진 않았다는 분석도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해왔던 당국이 갑자기 ‘공매도 금지 불가피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때다.당국이 우왕좌왕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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