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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 전액 부담…노인학대 범죄자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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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8 14:04:23   폰트크기 변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다음달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이외에도 노인 학대 범죄자가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정부에 부여된다.

복지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복지부 측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준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했다.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6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간 공개한다. 같은 기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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