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부동산 양도소득 출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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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음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매달 구글로부터 수천만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소득 일부는 친인척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28일 밝힌 재산추적 대상자 중에는 유튜버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인플루언서가 25명이나 포함이 됐다.
이들은 높은 광고수익을 거두는 신종 고소득자면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해 왔다.
사업소득 등을 가상자산을 사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237명도 재산추적 대상이 됐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B씨는 경비를 과다계상해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체납했다. B씨는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 자산으로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B씨의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강제징수 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좌 전체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소득을 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꼼수도 여전했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D씨는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양도 대금을 포함한 본인의 전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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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에서 압류한 현금 5억원, 귀금속 등 1억 원./자료:국세청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ㆍ확보했는데, 체납자의 집에서는 5만원짜리 현금다발과 고가의 귀금속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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