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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도 한계기업 증가…기촉법 재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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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8 17:59:30   폰트크기 변경      

건설업 내 한계기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8일 공개한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건설업 내 한계기업이 387곳(전체의 18.7%)으로 2020년 305곳(15.8%), 2021년 349곳(17.3%)에 이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기업 5곳 중 1곳꼴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황이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때 저금리 기조에 따라 투자와 부채를 늘렸다가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로 이자비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부실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동시에 연쇄부도 및 흑자도산이 없도록 공정한 생태계 관리를 강조했다.

보고서 주문사항은 지난달 일몰 연장 실패로 폐기된 기촉법의 재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를 재확인하고 있다. ‘워크아웃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금융채권단이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자율적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무조정과 만기연장, 추가대출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고 흑자도산도 막을 수 있다.


기촉법 폐기로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근거법인 ‘채무자회생파산법(통합도산법)’밖에 없다. 법정관리는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부도기업’이라는 낙인효과로 추가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촉법 폐기 영향으로 기업들이 제때 구조조정을 못해 끝내 줄도산, 줄폐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가래로 막을 것을 쟁기로도 못 막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여야는 전향적인 자세로 기촉법 재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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