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덕성우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정지 기간은 오는 29일(1일간)이다. 정지 사유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2일간 40% 이상 급등이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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