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효성첨단소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지난달 28일)의 지연공시(이달 8일)다. 지정ㆍ부과일자는 오는 29일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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