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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
이들 업체가 작년 한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 또,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여기에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과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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