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 국회소위 통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1-29 14:34:16   폰트크기 변경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최대 70% 감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어 정부 대책을 반영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자료:국토교통부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