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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ㆍ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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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9 14:47:16   폰트크기 변경      
법정구속은 면해… 法 “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겁다”

송병기 징역 3년, 백원우 징역 2년, 박형철 징역형 집유

‘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는 무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ㆍ허경무ㆍ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와대에서 비위 첩보를 전달받은 뒤 이른바 ‘하명 수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적 사유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이유다.

이 사건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 수사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과 백 전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 의원이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당시 김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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