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해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구청장 자리를 잃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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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사진: 대전 중구청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 당시 2021년 12월31일 기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 있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세종시 농지 불법 취득 및 투기 의혹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시 공무원 출신인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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