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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법은 택시ㆍ버스 등의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후 택시 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한 반면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다”라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ㆍ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뒤 수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도 요구했다”며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요청과 영상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당초 경찰은 택시 기사가 이 전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전격적으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한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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