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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살인적 이자 물린 불법사채업자…국세청 세무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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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30 13:46:55   폰트크기 변경      
2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 128만원 돌려받아

날짜 지나면 폭언ㆍ협박, 불법 추심

국세청, 108명 불법 사금융업자 조사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사례./자료:국세청

[대한경제=권해석 기자]#. 사채업자 A씨는 20∼30대 지역 선후배를 모아 불법사채조직을 만들었다.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ㆍ단기 대출을 해주고 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2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뒤 128만원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국세청이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다음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추심에 나서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에 10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사채업자 89명과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 포함됐다.

취준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연 수천%의 고금리로 소액을 대출해주고 악질적 불법추심하거나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ㆍ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을 한 사채업차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저축은행을 사칭해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해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 중개업자와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해 세금을 줄인 채권추심 대행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추징세액 확보를 위해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하고, 조사 대상 과세기관을 최대 10년을 확대해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명계좌나 거짓장부와 같은 고의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법사채소득으로 호화ㆍ사채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착수했다.

불법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직원이나 친ㆍ인척 명의로 분산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은 재산추적 조사가 진행된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 탈루가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은닉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산하에 세무조사와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3개 분과를 가동하고 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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