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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약식기성 활성화...“대금지급 기간 1/2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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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30 14:09:43   폰트크기 변경      

조달청, 건설경기 침체 상황 감안 

약식기성ㆍ설계오류 변경 활성화

"대금지급 기일 단축해 현장 선순환"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왼쪽 네번째) / 사진: 조달청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고금리ㆍ고물가 경기침체 상황 속 현금 유동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형편을 감안해 약식기성 활성화를 통한 대금지급 기일 단축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장여건과 다른 설계오류도 최대한 빨리 수정해 공사 진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30일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하는 충북 음성군 소재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과 건설사업관리단장, 동부건설 등 원·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등 공사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소통하고 현실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운용의 어려움 해소와 설계 상 누락된 시공비용의 보전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약식기성 검사를 활성화해 신속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현장여건과 다른 설계오류는 최대한 빠르게 수정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약식기성은 국가계약법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정식검측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려는 발주처의 관행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기성 지급은 매달 실행하는 두 차례 약식기성과 한 차례 정식검측을 통해 실행되는데, 약식기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다 보니 건설사는 매달 지급받아야 하는 대금을 2∼3달에 한 번씩 받는 상황이었다.

이번 조달청의 약식기성 적극 활용을 통해 조달청이 관리하는 현장에서는 한달에 한번 고정적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대신 조달청은 건설사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체에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건설사업관리단에게는 지급된 기성대가가 규정대로 배분되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도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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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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