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저율과세 60억→120억원
자녀세액공제ㆍ월세 공제 확대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부모가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1억원까지 추가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비과세로 추가 증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출산 자녀로 대상이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안에 추가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결혼하는 자녀에 한 해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한도를 주기로 했다. 기존의 5000만원에 더해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모두 증여 받는다면 총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국회는 여기에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했다. 출산한지 2년 이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한도를 준다는 의미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은 결혼 여부는 별도로 따지지 않고, 입양도 포함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가업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10%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300억원으로 높이자는 안을 국회에 냈지만, 지금 2배 수준으로 높이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정부는 20년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자녀세액공제액은 확대된다. 지금은 첫째에 15만원을 공제하고 둘째에 15만원을 추가하는데, 둘째는 2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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