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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서 징역 5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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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30 14:53:32   폰트크기 변경      
불법 정치자금ㆍ뇌물 수수 혐의 일부 유죄

法 “지방행정 공공성 훼손한 부패범죄”

남욱은 징역 8개월… 유동규ㆍ정민용은 무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구속 기소 이후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모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전달됐고,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 자금 조달ㆍ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했고,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과 경기 안양 박달동 군 탄약고 이전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이었던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성남도개공의 실세인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한 부패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특히 “비정상적인 정치적 개입을 통해 성남도개공이 설립됐고, 이후 민간업자들의 이권개입 통로가 됐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강조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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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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