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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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022년 ~20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되고 국민께서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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