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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옛 창원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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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30 15:34:53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12월 시행령 입법예고 때 포함 약속”

국민의힘 강기윤(왼쪽)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 최임락(맨 오른쪽)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12월 입법예고가 예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옛 창원시가 정비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강기윤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오는 12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창원 등 산단 지역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국토위 전체회의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옛 창원시(현재 성산구·의창구)의 정비 대상 포함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창원 등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 대상에 포함해 12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4일과 22일, 28일, 법안심사 소위 당일인 2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토부 차관에게 정비 대상에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강조하고,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 김정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김희국, 서범수, 유경준 의원 등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전원에게도 해당 내용이 담긴 친전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구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돼 건축물의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구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 대상에 포함될 때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이자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으로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법이다. 애초 수도권의 대단위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그 사업이 확대됐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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