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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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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1 10:11:19   폰트크기 변경      
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일 시행…내년 2만8000여명 경제적 부담 완화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번달월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이다.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3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초수급자 2만8000여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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