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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아 건물서 늦게 나갔다면… 대법 “계약한 월세만 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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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3 13:38:03   폰트크기 변경      
1ㆍ2심 “시세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공제”→ 대법, 파기 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 반환이 늦어졌다면 세입자는 현재 시세가 아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4월 A사가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A사는 보증금 4200만원에 월세 4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B씨는 2021년 7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테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달라”고 통지했지만, 한 달 뒤 A사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A사는 지난해 2월에야 건물에서 나갔고, 이후 B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인 2021년 11월~지난해 2월까지 4개월치 월세를 얼마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사는 “건물을 넘겨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만큼 임대차계약은 지난해 2월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보증금에서 지난해 2월치 월세를 뺀 나머지 3780만원을 B씨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임대차계약은 2021년 10월로 끝났고, A사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무단 점유ㆍ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4개월치 월세를 다시 계산해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ㆍ2심은 B씨의 주장대로 “A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인 2021년 11월부터 부동산을 인도한 2022년 2월까지 부동산 사용수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B씨가 시세에 따라 월 1300만원으로 계산한 4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1ㆍ2심과 달리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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