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정위, 한전 소프트웨어 입찰 담합한 4개사 적발…2.53억 과징금 부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2-04 15:45:40   폰트크기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ND의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 담합한 4개 사업자를 적발해 2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는 다음정보기술과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다.

이들은 한전과 한전KND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