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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는 다음정보기술과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다.
이들은 한전과 한전KND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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