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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사진:대한경제DB |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돼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매매대금이 500만원을 넘는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면 지금은 5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지만 이를 10년까지 확대한다.
매각대금을 절반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5분의 1 이상만 납부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정부는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가 적용된다. 정부는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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