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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동참…"여러 규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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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6 08:29:19   폰트크기 변경      
클라이밋 그룹 보고서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개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한다는 협약에 한국을 포함 118개국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업계 및 주요외신 등에 따르면 COP28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을 급감시킬 방안으로 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협약에 대해 "이미 100개국 이상이 가입했다"며 "최종 COP 결정문에 이 목표를 넣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COP28 정상회의에서 특별연설하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 사진:외교부 제공


우리 정부도 COP28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주요 5대 이니셔티브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반면, 화석연료 퇴출에 반대해 온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현재까지 참여국 명단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은 최근 보고서 ‘에너지 전환의 자금 조달: 정부가 기업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발간해 어떤 제도나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전력 구매 계약)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우선 한국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존재한다. 이격거리 규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지 못한다.

지난달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도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규제 완화나 새로운 입지 발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개발도 인허가 규제도 문제다.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에 통합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없이 인허가를 지자체가 일임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사업자가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 624GW의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PPA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주된 요소로 꼽았다. 최근까지 기업은 PPA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중 과금과 같은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는 PPA의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일부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요금 개편안이 나오며 그 의미가 퇴색됐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PPA 가격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COP28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를 늘리자는 합의에 한국도 참여한 건 의미가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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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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