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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 담합 7개사 적발…과징금 7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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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5 13:57:47   폰트크기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관련 입찰에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더베스트기획과 신애,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신화기획(현재 폐업)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는 아파트 입주 시기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 인테리어, 통신서비스 등을 1∼2개월 정도 걸리는 입주 기간 동안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 등에 집중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단지는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를 입주 광고 사업자로 선정하고,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뒤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를 서게 하고 투찰가격을 알려줘 들러리 업체가 투찰가격 아래로 투찰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9개월 동안 총 88개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담합이 일어났다. 그 결과 78건(89%)의 입찰에서 7개 사업자가 낙찰자나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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