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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
이번에 적발된 곳은 더베스트기획과 신애,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신화기획(현재 폐업)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는 아파트 입주 시기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 인테리어, 통신서비스 등을 1∼2개월 정도 걸리는 입주 기간 동안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 등에 집중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단지는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를 입주 광고 사업자로 선정하고,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뒤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를 서게 하고 투찰가격을 알려줘 들러리 업체가 투찰가격 아래로 투찰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9개월 동안 총 88개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담합이 일어났다. 그 결과 78건(89%)의 입찰에서 7개 사업자가 낙찰자나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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