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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정보 제출 의무 공공기관 확대…725개 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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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5 14:31:53   폰트크기 변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앞으로는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과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에 입찰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었다. 여기에 올해 기준으로 준정부기관 55개와 기타 공공기관 260개, 지방공기업 410개 등 총 725개가 추가된다.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만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영구적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지주회사 및 자회사다.

그 동안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한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었고, 관련 법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오는 21일 시행되는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관련해 구체적 통지 절차가 마련됐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이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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