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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자사업 첫 분쟁조정위…부산항 수리조선 프로젝트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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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6 10:45:37   폰트크기 변경      
“BTO-a 원복” 최초제안자 요구 수용 어려울듯…BTL 총사업비 현실화 조만간 결론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민간투자사업 추진 이래 기획재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처음 개최된 가운데, 안건에 오른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일방적으로 변경ㆍ공고된 사업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민간사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직산초 외 4교 BTL(임대형 민자사업)도 총사업비 현실화를 골자로 분쟁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따라 비슷한 처지에 놓인 30여 개 BTL 프로젝트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BTOㆍ수익형 민자사업)과 직산초 외 4교 BTL 관련 분쟁조정위 소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분쟁조정위에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관계자, 민간위원 등이 참여했다.

수리조선 민자사업은 지난 7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제3자제안공고가 이뤄졌으나, 1단계 PQ(사전적격심사) 접수 마감을 앞둔 시점에 공고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 최초제안자(대륙금속 외 6개사)가 분쟁 조정 신청에 나선 여파다.

이날 분쟁조정위에 배석한 민간사업자 측은 현 BTO 방식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BT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해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특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상 주무관청은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 관련 규정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민간사업자 측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공고된 BTO 방식에 참여자가 없을 경우 사업이 무산되는 것인 만큼 최초 제안의 개념도 사라지게 돼 관련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다시 최초제안서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는 전언이다.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는 “현재 공고된 사업방식을 따르든지, 아니면 접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미 BTO-a로 타당성을 확보하고도 일방적으로 BTO로 바뀌었는데, 다시 제안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직산초 외 4교 BTL도 이날 분쟁조정위 안건에 올랐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RFP(시설사업기본게획) 고시가 이뤄진 뒤 올 초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386억1100만원(건설사업관리비 67억3300만원 포함) 수준이다.

이 사업의 SPC(특수목적법은)는 총사업비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철근과 모듈러, 감리 등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서 이미 총사업비를 훌쩍 뛰어넘는 공사비가 산출됐다는 전언이다.

해당 SPC 관계자는 “당초 270억원 수준의 공사비도 다소 모자를 것으로 봤지만,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물가 보전이 이뤄지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질적인 설계 과정에서 산출해 보니 사업 추진이 불가한 수준의 공사비로 100억원 이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 논의 과정에서는 RFP 상 고시일로 책정된 총사업비 기준을 가격산출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두고는 현재 교육시설 및 대학시설 BTL 관련 30여 개 SPC가 교육부와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이번 분쟁조정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150일로, 지난 9월 접수된 수리조선 민자사업은 추후 한 차례 더 분쟁조정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직산초 BTL은 지난 6월 이후 접수돼 연내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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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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