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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사진:민향심 기자 |
[대한경제=민향심 기자] 경북 영천시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199억2000만원, 지급대상은 1만5106농가(8882ha)다.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6360명(76억3000만원),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8746명(122억9000만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1㏊ 이상 0.5㏊ 이하), 영농 종사기간(3년 이상), 농업 외 소득(개인 2000만원 이하, 가구 4500만원 이하)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차등 적용해 지급한다.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한 농가는 조건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직불금 지급을 통해 올해 냉해부터 태풍 피해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민향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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