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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식품안전과 직원들이 불법숙박업소 이용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
[대한경제=김성원 기자] 경북 경주시는 연말까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해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공유숙박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서비스로 매년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현재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먼저 시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위주로 영업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사전 계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이 현장에서 단속 후 엄정하게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세용 식품안전과장은 “공유숙박업소는 미등록 숙박시설로 안전시설 미 준수나 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투숙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신고를 받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박업소를 이용해 관광객들의 안전하게 숙박 할 수 있도록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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