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며 “이미 수십년간 논란이 돼 왔고, 오랜 논의가 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