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필수품목 항목 계약서 기재 의무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2-08 17:53:07   폰트크기 변경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앞으로 가맹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필수품목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