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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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