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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최종복 기자]지난 8 일 , ‘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견 , 용역 , 일일근로 , 단시간 , 기간제 , 재택 ,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 장기실직자 , 한부모가족 ,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워 국가의 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
이에 박정 의원은 ,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한 ‘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해야하는 ‘ 건전성 ’ 을 ‘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 으로 구체화해 고용평등을 위한 강한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
박정 의원은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며 “ 이번 법안이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파주=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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