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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대 초급간부 年 5000만원 받는다…2027년까지 최대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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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0 13:53:14   폰트크기 변경      
국방부 ‘2023~2027 복지기본계획’ 발표…병사도 月 200만원 수준

김명수 합참의장이 30일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철책을 확인 및 점검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군 초급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국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원에서 3761만원으로 14%,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인상할 계획이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ㆍ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의 연봉 인상률은 일반부대의 2배다. 경계부대 근무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

경계부대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상시 위협에 노출돼 있는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장기간 동결됐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겐 지급되지 않는 수당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전투기 조종사와 사이버 전문 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ㆍ군인공제회ㆍ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무 설계 상담과 경제교육도 시행한다. 또 결혼ㆍ출산ㆍ주택구입 등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신용자에겐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다.

군 간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확충과 노후 시설 리모델링, 그리고 야간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등도 추진된다. 군 당국은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군 관사 ‘작은 도서관’ 설치도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습지원은 EBS 교육방송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올해 1500명에서 2027년 3200명 수준으로 늘리고, 군인자녀 대학 특별전형과 장학금 지급 인원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별거 중인 군인가족과 격오지 근무 간부 자녀들에겐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별 가족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군인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힐링캠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간부들의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사 입주면적ㆍ배정 우선순위 산정 때 고려하는 자녀수에 ‘태아’도 포함 △둘째 이상 자녀에게만 부여하던 군병원 진료비 무료지원 기준을 배우자 및 모든 자녀로 확대 △군 인사 교류시 다자녀 우대 기준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단기복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전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른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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