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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횡재세 違憲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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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2 16:24:58   폰트크기 변경      

최근 국회에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하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횡재세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국가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다분한 ‘위헌(違憲) 소지’ 때문이다. 국회는 은행들의 초과 이자이익을 환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중심으로 횡재세 심의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회사의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이 횡재세 부과 기준이다.

그러나 횡재세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이익에 따른 배당을 받는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배임 가능성, 징벌적 과세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타 산업과의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위헌 소송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배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우선 로또도 아닌데 ‘횡재’의 개념이 모호하다. 야당 안처럼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으로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공정 과세를 위해 횡재로 규정하는 ‘초과이익’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횡재세의 법적 리스크를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횡재세 부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 불확실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 포럼에선 조세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는 “횡재세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제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차별적 과세를 한다하더라도 초과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며 법리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은행업은 설립과 폐업은 물론, 금리 결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인가업종이자 규제산업이다.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은행이 스스로 수익구조를 바꿀 수 없고, 그 수익구조는 예대마진이다. 그럼에도 은행이 국민의 ‘우산’이기보다는 ‘탐욕의 상징’으로 비춰진 데는 은행권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횡재세가 섣부른 입법이어서 비판하는 것이지, 횡재세 입법의 필요와 시행에 동의하는 이들도 많다.

우리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업종에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려면 합당한 입법 목적이 필요하다. 고금리라는 일시적인 경기 변동 때문에 즉흥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한다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횡재세’ 법안의 연내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횡재세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시행되므로, 이미 올해 이익분에 대해선 초과이익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법이 시행될지 의문이다. 정치권 역시 포퓰리즘 성향의 정책 속내를 국민도 들여다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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