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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관리자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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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21 15:52:10   폰트크기 변경      

채범석 유호산업개발㈜ 안전지원본부장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다. 단 한번의 잘못으로 하나뿐인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우리 근로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일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형편이다.

필자는 건설회사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있는 부서 총책임자다.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매일 아침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교육을 시작하고 위험성평가를 진행한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때문에 현장마다 책임자나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생각과 의지,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에 임해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

안전교육 시 이런 상황 등을 관리자와 근로자 간의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는 근·관 소통법(근로자+관리자) 교육을 추진, 현장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예컨대 안전사고는 두개의 예방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교육과 본인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안전사고 발생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다.

필자는 며칠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께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근처의 간호사가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작은 교육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응급조치를 해야 부상당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에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을 지원해줬으면 한다.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한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맞는 해결 대책이 강구돼야한다. 산재사고 예방 대책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안전사고가 감소할 수 있다.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대의 대처법이다.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와 같은 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안전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현장의 안전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 10계명으로 교통사고가 절반으로 감소 했 듯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에 앞서 재해 예방대책에 따른 원인들을 파악하고 제시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 특히 위급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은 꼭 필요하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고 없는 2024년이 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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